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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이용자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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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에어 타이완 피해구제방안 안내

 

 

대한민국 항공사업법 제 61조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구제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1. 피해구제 대상
    1.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 취소 및 지연
    2. 위탁수하물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조치
    3. 환불과정 지연시 조치
    4. 항공편관련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불가시 조치
  2.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안내 및 운영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76, 예광기업빌딩 607호, 타이거에어 타이완

    전화: 051-467-2600   팩스: 051-467-0202 (월-금: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타이거에어 수하물 클레임센터

    주소 : 140 Cecil street, #15-00, PIL Building, Singapore 069540

    E-Mail : tigerclaims@ctple.com

    인천공항 : 카운터 :G12-16

    김포국제공항 : 카운터 :C9-14 

    김해공항 : 카운터 B19-B24

    제주공항 : 카운터 A01-A05

    대구공항 : 카운터 1-4

    (출발 2시간전 오픈)

    수속 카운터는 공항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tigerairtw.com/kr/ready-to-go/route-map

    문의: jk_service@yuancing.com.tw

    전화:+886 2 7753 1088

    피해구제신청 콜센터 유선신청 및 채팅채널 → (타이거에어 타이완) 피해발생 내용 조사 → (타이거에어 타이완) 관련법령 및 약관, 규정 검토 → (타이거에어 타이완) 처리결과 고객통지 → 고객요청 혹은 이의신청시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신청서

    1. 한국 내 접수처
    2. 수하물관련 접수처
    3. 공항서비스팀-타이거에어타이완
    4. 콜센터/CS-타이거에어 타이완
    5.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통상 14일 이내 (특별사유가 있을 시 60일 이내)
    6. 처리결과 안내 : 전화, 우편, 팩스
    7.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 처리결과 통지 후 고객 이의 신청시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
    8. 피해구제 처리절차

 

이동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 탑승장애 조치

예외) 기상악화, 항공기 접속, 항공안전을 위한 예견치 못한 정비 및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