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일 : 2014 년 9 월 16 일
버전 개정일 : 2024 년 10 월 3 일
1.1 정의
본 '국제선 여객 및 수하물 운송약관'(이하 '본 운송약관')에서 특정한 용어 및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증명서」란 출발지 및 도착지(기착지 및 경유지 포함) 정부나 관련 기관이 제정한 법령, 규정, 명령, 요구 또는 당사 관련 기준에 따라 여객이 구비 또는 제시해야 하는 증명 서류(출/입국 증명서, 신분증, 건강증명서 등)를 말합니다.
1.2 표제
본 운송약관의 모든 조항 표제는 조회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며 본문의 해석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1 항공 운송
본 운송약관은 당사 또는 당사 대리인이 이행하는 여객 및 수하물 항공 운송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 및 교통 관련 사항에 적용됩니다. 당사가 버스, 기차, 배, 렌터카 또는 숙소 준비 등 항공 운송 이외의 수단으로 여객 운송 또는 운송 처리를 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운송 또는 숙소 공급자의 대리인 신분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해당 항공 운송이 아닌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운송약관이 추가 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항공 운송이 아닌 사항에 적용된 운송약관의 배상 한도액이 본 운송약관의 규정보다 적은 경우 더 적은 배상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당사가 다른 항공사의 항공사 코드로 여객의 노선, 좌석 예약, 여객 여정표 또는 수하물표를 발행한 경우 이는 당사가 해당 항공사의 대리인 신분으로 처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해당 항공사의 운송약관을 적용하며 등분쟁이 발생할 경우 여객은 직접 해당 항공사와 협상 및 처리해야 하며 당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2 본 운송약관을 기타 규정보다 우선 적용
본 운송약관이 당사가 제정한 기타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본 운송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 본 운송약관의 어떠한 내용이 무효, 불법 또는 실행 불가로 인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최대한 유효하게 해석하여 무효, 불법 또는 강제 실행 불가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어떠한 조항의 무효, 불법 또는 실행 불가는 기타 규칙 및 조건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3 언어
본 운송약관의 내용은 중국어로 작성되었으며 본 운송약관을 번역한 다른 언어 버전이 중국어 버전과 다를 경우 중국어 버전을 우선 적용합니다.
2.4 법조경합
본 운송약관 중 어떠한 조항의 내용이 사안에서 법역의 강제 금지성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사안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정 조항의 무효는 기타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 운송약관의 내용은 어떠한 강제 금지 법령의 적용성의 배제 또는 제한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3.1 계약의 일단의 증거
예약기록은 여객과 당사 간 운송계약의 일단의 증거입니다. 여객 및 수하물 운송은 반드시 계약 조건과 당사 또는 기타 대리인이 여객에 공개한 규정대로 처리합니다.
3.2 유효성
예약기록은 여객 여정표에서 지정한 성명과 신분에 해당하는 여객 및 지정한 항공편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항공편 변경 규정 및 약관은 본 운송약관의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여객이 출발일 당일 지정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을 경우 예약기록은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때 당사는 환불, 날짜 변경 또는 어떠한 처리의 의무도 없습니다. 출발 전 항공편의 날짜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여객은 당사 홈페이지의 관련 정보 및 기한을 근거로 해야 하며 별도로 운임 차액 및 수수료를 지불하여 예약기록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4.1 공표 시의 운임이 정확한 운임
공시한 모든 운임, 스케줄, 노선은 공표 시의 정보가 정확합니다. 전술한 각항의 정보 내용에 대해 당사는 언제든지 수정할 권리가 있으며 여객에 사전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4.2 운임 및 추가비용의 계산
운임은 예약 당시 적용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약이 완료된 후 항공편 정보의 변경 요구(예: 노선 변경, 탑승시간 또는 날짜 변경, 여객 변경, 서비스 추가 등)에 대해 당사 운임 규정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하며 당사가 지정한 시간 전에 이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는 추가항목 제공을 위해 합리적인 추가비용을 별도 제정하여 징수해야 하지만 모든 노선에서 모든 추가항목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여객이 관련 항공편(당사의 항공편이나 기타 항공사의 항공편)에 제때 탑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 운송약관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어떠한 비용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4.3 부대비용의 징수
당사는 합리적인 부대비용을 별도 제정하여 징수하고 공지 또는 기타 통지 방식을 통해 여객으로부터 징수합니다.
4.4 연령별 여객 운임
4.4.1 신생아
혼자 또는 타인의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는(생후 8일 미만) 탑승이 불가합니다.
4.4.2 영아 및 아동
성인 1명당 1명의 영아를 동반할 수 있으며 당사는 모든 항공편에 대해 탑승 가능한 영아 수를 제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예약 및 탑승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4.4.3 소년, 청소년, 성인
소년(만 12세부터 만 15세 미만), 청소년(만 15세부터 만 18세 미만)이 당사의 비행기에 탑승할 경우 일반 성인(만 18세 이상) 여객과 동일한 예약 및 결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운임 역시 일반 성인 여객과 동일합니다. 아동용 안전의자를 기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접수 인증 규정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4.5 세금, 비용 및 기타 요금
당사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세금은 당사가 우선 징수하며 여객은 전액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세금은 노선 및 징수 기관이 제정한 규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여객이 예약 시 이미 확인한 세금에 대해서도 당사는 실제 발생한 비용에 따라 여객으로부터 추가 징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여객은 모든 세금을 지불해야 하며 체크인 전 지불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해당 여객의 탑승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4.6 통화
별도의 의정이 없는 한 각항의 비용 및 수수료는 당사가 공시한 비용의 통화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1 예약 요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예약이 완료되면 여객은 요금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여객이 예약 확인 시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해당 여객의 체크인 전 언제든지 해당 여객의 예약 취소와 해당 여객의 탑승을 거절할 권리를 보류합니다. 여객의 예약은 요금 전액을 지불하고 당사가 발행하는 여객 여정표를 송달한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약 확인 및 지불이 완료되면 본 운송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예약은 취소될 수 없으며 지불한 금액도 환불할 수 없습니다. 여객은 반드시 신용카드나 당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기타 방식으로 예약 지불을 처리해야 합니다.
5.2 항공편 또는 여객 성명 변경
예약과 결제가 완료된 후 여객은 항공편이나 성명 정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의 예약 항공편 상황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에서 규정한 방식 및 기한을 따르고 당사 홈페이지에 기재한 운임 차액, 적용 비용 및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변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예약 변경 후 적용한 운임이 더 적을 경우 관련 적용 비용이나 수수료에 대해 환불 또는 차액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본 운송약관이 규정한 항공편 정보 변경 이외의 모든 예약 정보, 항공편 날짜 및 시간은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3 개인정보
여객은 당사 항공편 예약 및 예약기록 확인 용도로 개인정보를 당사에 제공함을 승인하고 동의하며, 개인정보를 입국 및 출국 절차, 숙박 및 육해공로 운송 배정, 회계, 청구, 회계감사,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카드 확인, 보안, 행정과 법률 작업, 시스템 테스트 및 유지보수, 개발, 통계 분석 등 목적으로 당사에 제공함에 동의하며, 추후 당사와 여객 간 효율적인 거래에 협조합니다. 상술한 용도에 대해 당사와 운송계약 체결을 통해 여객은 개인정보의 보류 및 사용의 권한을 당사에 부여하여 이를 당사 사무실, 지정대리인, 정부기관, 기타 항공사 또는 상술한 서비스 제공업체에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따름에 여객은 동의합니다.
여객은 당사가 개인정보정책을 준수해 항공 운송을 처리함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본 운송약관의 일부로 간주하여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본 운송약관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기준으로 합니다.
5.4 좌석
당사는 모든 항공편에서 여객에 특정 좌석 제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 안전 및 보안상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당사는 언제든지 여객 좌석을 지정 또는 재지정할 권리를 보류하며 이는 탑승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여객은 당사 직원(승무원 포함)이 언제든지(탑승 후 포함) 여객에게 어떠한 좌석을 배정함에 동의합니다. 당사 항공편은 모두 금연(전자담배 포함)이며, 앞좌석의 각도 조절을 막거나 방해하는 장치의 사용을 금합니다.
6.1 체크인 마감시간 및 규정
원활한 체크인과 탑승을 위해 여객은 체크인 마감시간 전에 체크인 수속을 마쳐야 하며 공항 및 홈페이지의 각항 지시를 준수해야 합니다(자세한 규정은 당사 홈페이지 ‘체크인 안내’ 설명을 기준으로 함). 체크인 마감시간은 각지 공항 및 특별 항공편의 규정, 여객의 위탁 수하물 휴대 여부 등 상황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여객이 체크인 마감시간 전까지 공항의 당사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하지 못해 체크인 수속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여객의 탑승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체크인 마감시간 및 각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여객의 의무입니다. 체크인 마감시간이 지나면 여객은 체크인 수속을 할 수 없으며 탑승이나 탑승 게이트에서의 체크인 처리도 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여객의 지각을 이유로 항공편의 출발 시간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여객이 체크인 마감시간까지 체크인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여객에게 어떠한 비용을 환불하지 않으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2 탑승 시 신분 확인 요구
여객이 인터넷이나 공항에서 체크인을 완료해도 탑승 시 여객 여정표 및 여객 신분 확인이 가능한 여행증명서(여권 및 비자 등) 등의 여객 여정표 및 신분 확인 관련 문서를 제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체크인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수한 상황(여객 증명서와 항공권 성명 또는 기타 정보 불일치 등)이 발생할 경우 공항 체크인 시 별도의 비용(항공권 변경 수수료 등)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6.3 탑승
체크인 수속을 마친 뒤 여객은 반드시 탑승권에 기재된 탑승 시간 전에 탑승 게이트에 도착해야 합니다. 탑승 수속은 출발 10분 전에 완료됩니다(시한은 당사 직원이 공항 현장에서 수시로 변경하는 안내, 공지, 또는 방송을 기준으로 함). 늦게 도착한 여객은 탑승할 수 없으며 위탁 수하물 역시 내려야 합니다.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비용도 환불하지 않으며 배상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여객이 다음 항공편 탑승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당시 적용된 운임에 따라 다시 예약하고 결제를 진행해야 하며 기존 요금이나 이미 지불한 어떠한 비용에 대한 차감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6.4 규정 준수 및 안전 검사
여객은 출발국 및 목적지에서 적용하는 모든 법령, 규정, 명령, 요구, 본 운송약관 및 여객을 대상으로 당사가 공시한 모든 안내와 지시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객은 정부나 공항 당국 또는 당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신분, 안전, 또는 건강 검사 문서를 직접 준비 및 제출해야 합니다. 여객은 출발지 및 목적지에서 적용하는 모든 법령, 규정, 명령, 요구, 공지 및 지시(현지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 등)를 직접 조회해야 하며, 당사는 여객을 대신하여 필요한 문서를 취득하지 않으며 구두 또는 서면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법령, 규정, 명령, 요구, 공지 또는 지시를 대신 준수하지 않습니다. 여객이 해당 문서를 취득하지 않거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공지 또는 지시를 위반해 초래한 결과, 손해 및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여객이 직접 모두 부담해야 하며, 당사는 여객에 대한 어떠한 책임, 법적 책임 또는 여객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6.5 여행증명서
여객은 여행증명서를 구비 및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 규정, 명령 또는 요구를 준수하지 않거나 여행증명서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여객의 체크인 및 탑승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행증명서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 여객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관련 도착국의 관련 사이트를 확인하셔야 하며, 당사는 어떠한 웹페이지(당사 홈페이지 포함)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이나 최신 정보 여부 또는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여객은 제출할 모든 여행증명서를 직접 조회 및 구비하셔야 합니다.
6.6 입국 거부, 벌금 및 유치(留置) 비용 등
여객이 경유지나 목적지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당사가 현지 정부에 해당 여객을 출발지나 기타 지역으로의 송환할 것을 요구할 때 해당 여객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벌금(당시 적용한 요금, 당사가 이로 인해 입은 손실 및 벌금 등)을 지불해야 하며, 당사는 이미 지불한 비용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여객이 출발국이나 도착국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를 준수하지 않거나 모든 여행증명서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당사가 이로 인해 벌금이나 기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경우 해당 여객은 반드시 당사의 요구에 따라 상술한 모든 비용을 당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당사는 여객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노선의 비용이나 이미 당사에 지불한 금액으로 상술한 비용을 상쇄하고, 여객은 비용 전액을 지불하기 전까지 상쇄한 비용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상응하는 서비스에 시효성(예: 특정일에 탑승하는 항공권의 운송 서비스)이 있을 경우 여객이 해당 서비스의 사용기한 전이나 당사가 지정한 시간 전에 전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의 효력은 자동 소멸하고 여객은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당사는 어떠한 비용도 여객에 환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7.1 연결항공편
당사는 동일한 예약기록에 2개 이상의 항공편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객은 반드시 최소 2시간(120분)(또는 각 공항 또는 항공편이 규정한 시한, 더 긴 확보 시간을 기준으로 함)의 환승 시간을 확보해 경유지 공항에 도착하여 환승 수속을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 여객이 공항 통제구역 내 체류하는 시간은 각 공항 규범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사가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 한 직항 또는 경유 이용 여객 모두 당사의 체크인 카운터나 기타 당사가 지정한 체크인 카운터에서 체크인 및 위탁 수하물 수속을 완료한 후 탑승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환승 카운터나 탑승 게이트에서 여객의 체크인 또는 탑승 수속을 진행하지 않으며 환승 수하물 연결 서비스 역시 제공하지 않습니다.
7.2 공동운항
일부 노선에서 타이거에어 타이완은 기타 항공사와 함께 비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타이거에어 타이완의 항공사 코드(IT)를 타 항공사 항공편에 부여해 공동운항합니다. 즉, 여객이 타이거에어 타이완의 좌석을 예약했고 항공사 코드가 ‘IT’라고 하더라도 타 항공사의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가 운항하는 공동운항 항공편에 대해 타이거에어 타이완이나 해당 항공사 또는 지정대리인은 여객이 예약할 때 여객에게 실제 운항하는 항공사의 식별 정보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 항공편에 탑승한 여객은 해당 항공사가 제정한 규칙 및 약관 등 아래와 관련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7.3 연결항공편 미탑승
타이거에어 타이완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이거에어 타이완은 여객이 연결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비용도 여객에게 환불하지 않습니다.
8.1 운송 거부의 권리
8.1.1 운송 거부
아래의 목적, 또는 아래의 어떠한 상황에 해당하거나 당사가 아래의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언제든지 여객에게 운송 거절(수하물 포함)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여객의 주문 거래에 문제(신용카드 도용, 당사의 권한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경로를 통한 구매 등)가 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경우, 당사는 여객이 해당 문제가 있는 주문에서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발송해 여객에게 해당 거래에 문제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당사는 확인을 위해 여객 및/또는 주문서 결제 수단의 소지자(예: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해당 결제 수단 정본 제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객 및/또는 주문 결제 수단 소지자가 해당 결제 수단의 정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여객이 현장에서 별도의 항공권을 구매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한 당사는 해당 여객의 탑승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8.1.2 거부 통지
8.1.1조에 기재된 사유를 제외하고 당사는 언제든지 여객 또는 여객의 수하물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을 통지할 수 있으며 당사의 통지 후 당사는 해당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운송 거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뒤 여객이 탑승을 시도하는 경우 당사는 탑승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8.2 보호자 비동반 탑승 규정
당사 홈페이지의 관련 지시와 규정, 각국에서 제정한 보호자 비동반 탑승 소년(만 12세부터 만 15세 미만) 및 청소년(만 15세부터 만 18세 미만)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타인의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생후 8일 미만)는 탑승할 수 없습니다. 영아(생후 만 8일부터 만 2세 미만) 및 아동(만 2세부터 만 12세 미만)은 성인(만 18세 이상) 여객이 동반하여 해당 영아 및 아동의 전체 여정의 안전 책임을 지지 않는 한 탑승할 수 없습니다.
소년(만 12세 이상 만 15세 미만)은 부모나 법정대리인 중 한 사람이 출국 공항에서 체크인 할 때 ‘미성년 여객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다운로드’에서 제공하는 내용 및 양식을 기준으로 함)에 서명하여 당사 체크인 카운터 직원에게 제출해야 하고, 목적지 공항에 마중 나오는 분의 성명 및 연락처 정보를 준비하여 당사 체크인 카운터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해당 소년은 혼자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고, 해당 미성년 여객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의 서명자는 해당 소년이 공항에서 항공편이 이륙할 때까지 함께해야 합니다(공항 공지 또는 당사 직원의 안내를 기준으로 함).
청소년 및 성인은 타인의 동반 없이 혼자 탑승할 수 있습니다.
8.3 특별 도움이 필요한 승객
당사는 혼자 탑승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여객에게 도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제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특별 요구사항’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이 특별 도움이 필요한 경우 최소 출발 5일 전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등이로 인해 여객이 필요한 도움을 얻지 못하거나 여객이 체크인이나 탑승을 하지 못할 때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술한 특별 도움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상술한 특별 도움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용은 당사 공고 또는 통지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객은 현지 공항이나 법규 또는 기타 환경의 제한으로 모든 노선에서 이와 관련한 특별 도움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숙지합니다.
8.4 임신부 여객
임신부 여객은 항공권을 예약한 뒤 당사 고객센터에 출산예정일과 임신 주수를 먼저 알려야 합니다. 항공편이 출발하는 시점에 임신부 여객의 임신 기간이 30~34주에 해당하는 경우 임신부 여객은 탑승 전 반드시 의사가 발급한 비행에 적합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는 운송을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비용도 환불 또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항공편이 출발하는 시점에 임신부 여객의 임신 기간이 34주 이상일 경우 당사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용도 환불 또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특별 요구사항’ 규정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9.1 휴대 수하물 및 위탁 수하물
여객은 허용량 이내의 휴대 수하물은 무료로 기내로 반입해 탑승할 수 있으며 당사의 수하물 규정에서 정한 휴대 수하물 수량, 사이즈 및 무게 규칙과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영아(생후 만 8일부터 만 2세 미만)에 대해 당사는 휴대 수하물의 허용량을 제공하지 않으며 성인이 동반하는 경우 무료 위탁 수하물로 유아차 1대가 가능합니다. 휴대 수하물 이외에 당사는 무료 위탁 수하물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수하물 관련 규정은 당사 수하물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사이즈, 무게 제한 및 요금 기준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예약 시 여객은 위탁 수하물의 적절한 무게 허용량을 구매해야 합니다. 여객의 위탁 수하물이 사전 구매한 무게 허용량을 초과하거나 위탁 수하물 1개의 무게가 3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체크인 전 위탁 수하물 무게 허용량을 사전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하물의 위탁 수하물 처리 여부는 당일 항공편에 여유 공간이 있는지에 의해 결정되며 비용은 당사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공항 현장에서 징수합니다.
9.2 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한 물품
여객의 수하물에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물품이 발견되거나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권리를 보류하며 당사는 배상 또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당사 또는 특정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여객이 배상 및 책임을 져야 합니다.
9.2조에서 나열한 어떠한 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 수하물이나 위탁 수하물 운송 금지와 관계없이 해당 운송은 모두 본 운송약관의 기타 적용한 수하물 운송 규칙 및 약관, 적용한 유한 배상 책임 및 요금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9.3 운송 가능 수하물 물품
모든 운송 물품은 출발지, 경유지와 목적지 공항 및 정부 규범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규칙, 지시, 요금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합니다.
9.4 귀중품, 개인의 중요한 물품, 파손되기 쉬운 물품 및 부패하기 쉬운 물품
귀중품, 개인의 중요한 물품, 파손되기 쉬운 물품 및 부패하기 쉬운 물품(화폐, 보석, 희소금속 또는 광석, 은제품, 유리제품, 예술품, 작품, 가보, 소장품, 골동품, 기념적 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품, 대체불가한 물품, 약물, 정밀기기, 광학용품,열쇠, 모피, 주류, 상업용 샘플, 전자기기, 컴퓨터, 카메라, 영상기기, 휴대폰, 유통증권, 유가 증권 또는 기타 중요 서류, 여권 및 기타 신분증, 모든 등기권리증, 유물, 친필 원고 및 유사 물품, 기타 귀중품 또는 상업용 물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은 모두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해당 물품이 위탁 수하물에 포함된 경우 여객이 해당 물품 운송에 대한 위험(부분 또는 전부의 훼손, 멸실, 유실, 손상, 지연 또는 어떠한 손해 및 위험 등)을 직접 부담함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당사는 해당 물품 운송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관련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5 검사 권리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여객은 당사의 요구에 따라 당사, 정부 또는 공항 직원이 진행하는 여객의 신체 및 수하물 안전 검사, X선 촬영 또는 기타 스캔 유형의 검사 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필요시 여객은 수하물과 현장에 있어야 하며 당사는 여객이 현장에 없을 때 여객의 수하물을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객이 해당 안전 검사나 스캔 검사 작업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사는 여객과 수하물 운송을 거절할 권리를 보류하고 어떠한 비용을 환불하거나 어떠한 손해의 배상도 하지 않습니다. 검사나 스캔 작업으로 여객에 상해를 입히거나 여객 수하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상해나 손해가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당사는 해당 상해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배상하지 않습니다.
9.6 위탁 수하물
수하물은 항공편의 예정 출발 시간 전에 당사 홈페이지에서 규정한 시간 및 지시에 따라 위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하물이 당사의 위탁 수하물로 보내지면 당사는 모든 위탁 수하물에 수하물표를 발행합니다. 위탁 수하물에는 여객의 성명이나 기타 신분 식별이 가능한 레이블을 부착해야 합니다. 당사는 안전, 보안 또는 조작의 이유로 여객의 수하물을 다른 항공편으로 보내 운송할 수 있습니다. 적용한 법령에 특정 시간 내 교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의 위탁 수하물이 후속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항공편이 도착한 뒤 합리적인 시한 내에 수하물을 여객에게 인도하며 이를 당사의 본 운송약관 위반이나 어떠한 책임 또는 배상의 의무를 져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9.7 수하물 수취 및 인도
여객은 수하물이 목적지나 경유지에 도착하면 신속하게 수하물을 수취해야 합니다. 여객이 당사가 지정한 합리적인 시한 내에 수취하지 않아 수하물을 공항이나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경우 당사는 여객에게 보관비를 징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객이 수취 가능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탁 수하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당사는 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며 배상하거나 기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하물표 소지자만 해당 수하물을 수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가 여객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수하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객이 수하물표를 제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여객이 당사는 해당 수하물을 인도한 후의 어떠한 손실, 상해 또는 어떠한 비용 지출에 대해 책임이 없음에 해당하는 보증을 해야만 여객은 수하물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표 소지자가 이의 없이 위탁 수하물을 수령해 통제 구역을 벗어나면 수하물이 본 운송약관에 따라 잘 운송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9.8 기타 수하물 관련 규정
여객은 수하물 관련 모든 규범(여행용 가방과 영아 용품 및 기기에 대한 규범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본 운송약관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모두 당사 수하물 규정을 보충 규범으로 간주하고, 당사 수하물 규정을 본 운송약관의 일부로 간주하여 당사 수하물 규정과 본 운송약관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본 운송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10.1 항공편 출발·도착 시간
당사는 최대한 여객과 여객 수하물을 지연 없이 운송하며 여행 당일의 항공편 스케줄에 따라 최대한 합리적으로 여객 및 수하물을 운송합니다. 시간표, 스케줄 또는 기타 유사한 문서에 게시한 출발 및 도착 시간은 어떠한 이유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당사는 해당 변경으로 발생한 여객의 어떠한 손해(예: 여객 또는 수하물의 지연)에 대해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0.2 항공편 취소, 항공편 변경 및 출발 도착 시간 변경
예약 완료 후 당사는 모든 항공편에 대해 언제든지 출발 및 도착 시간을 조정, 취소, 중지, 지상점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의 항목은 2.4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항공편 변경에 대하여 여객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특별 구제 조치입니다. 이 외에 당사는 항공편 변경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이 변경(항공편 취소 포함)되어 항공편 시간이 4시간 넘게 지연되거나 10분 이상 일찍 출발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여유 좌석이 있고 지상점이 동일한 가장 빠른 다음 항공편에 여객을 탑승시키고 추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객이 당사가 지정한 답변기간 이내에 대체 수단을 승낙하는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각 변동 상황에 대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여객의 최대 유보 가능 요금을 신용계좌 방식으로 유보하고, 승객은 180일 이내에 새롭게 예약하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항공편 변경 또는 취소로 인해 승객에게 발생된 손해 또는 비용 부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당사가 제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항공편이 변경(항공편 취소 포함)되어 항공편 시간이 4시간 넘게 지연되거나 10분 이상 일찍 출발하게 된 경우, 각 변동 상황에 대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당사는 이하를 제공합니다.
여행일 전에 승객이 예약한 항공편에 시간이 크게 변동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항공편 취소 포함), 당사는 승객에게 관련 변동 소식을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여객이 이해하고 동의한 경우, 항공편의 출발 및 도착 시간이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았으나(예,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항공편이 변동됨) 항공편 시간이 4시간 이하로 지연되거나 10분 이내로 일찍 출발하게 된 경우는 정상적인 항공편 시간 조정으로 간주되어, 여객은 환불, 일자 변경, 항공편 변경 또는 기타 처리 방식을 요구할 수 없고, 당사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여객이 이해하고 동의한 경우, 이하의 경우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메일은 당사가 각항을 통지하는 주요한 소통 채널입니다. 여객은 예약 시 정확하고 자주 확인하는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작성해 알려야 합니다. 이메일 설정이나 조작이 잘못되어 여객이 당사가 각항을 통지하는 정보를 받지 못해 어떠한 손실이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0.3 탑승 거부
10.3.1 일반 운송 거부
당사가 특정 여객 또는 이의 짐에 대한 운송을 거부하는 것은 운송약관의 관련 약정에 따른 것이거나 해당 여객 또는 이의 짐이 본 운송약관의 관련 약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본 운송약관의 제8조 각 조항의 약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또는 당사에 귀속되지 않는 요인으로 인해 발생된 경우, 즉 당사에 해당 여객의 항공권 및 관련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해당 여객 및 관련인 모두가 당사에 어떠한 비용(운임, 세금, 추가비용 및 부대비용 등 모든 요금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거나 당사에 어떠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침해행위, 부당 이득, 계약 또는 기타 규정에 관계없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여객은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손해에 대해 당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10.3.2 특별 운송 거부
여객이 예약 확인이 된 유효한 항공권을 보유하고 있고 규정한 탑승 시한 내에 탑승 수속을 마치고 본 운송약관을 준수한 상황에서, 항공편의 초과 예약(오버부킹)이나 당사가 적용된 법령, 규정, 명령 또는 항공사 관련 규정 준수를 근거로 특정 여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가 어떠한 여객의 운송을 거부하기 전 당사나 당사로부터 권한을 받은 제삼자(예: 여행사)는 해당 항공편의 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을 찾아 좌석을 포기하게 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해당 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에게 탑승 거부 보상금을 제공합니다. 어떠한 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도 당사에 다시 구상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이 부족한 경우 당사는 적용된 법령, 규정, 명령 또는 항공사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 여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1.1 총칙
본 운송약관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이 이미 지불한 요금(운임, 세금, 추가비용, 부대비용 포함) 등 어떠한 비용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여객이 항공편 출발 전 미리 제공한 유효한 증명 서류(여객이 여행에 부적합하다고 명확히 기술한 의료 증명서, 사망증명서 등)를 판단 기준으로 하여 협조 방안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당사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구매처에 문의하셔야 하며 원 구매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1.2 공항 서비스료 및 공항세
예약 완료 후 여객이 어떠한 이유로 당사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 여객은 항공기 출발 익일로부터 항공권 구매 후 2년 이내에 당사에 공항 서비스료 및 공항세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11.3 적절한 환불 방식 및 대상
여객은 당사가 환불을 처리할 때 여객의 사전 지불 수단으로 환불할지, 신용계좌 형태로 여객의 요금을 유보(각종 일회성 수수료 미포함)하여 여객이 새롭게 예약하고 탑승할 수 있도록 할지 또는 당사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예약자에게 환불할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당사에 있음에 동의합니다. 당사는 신분, 해당 금액 및 해당 주문 등 관련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가 적절한 관련 증명을 받기 전 당사는 환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1.4 통화
모든 환불은 적용 법령, 규칙 및 규정, 또는 예약 소재국의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환불은 여객이 지불한 통화나 당사가 지정한 기타 적절한 통화로 진행됩니다.
12.1 여객 통제
당사는 당사의 항공편, 승무원 및 여객의 편안함과 안전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여객의 기내 행위가 비행기나 기내의 어떠한 사람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승무원의 업무 집행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또는 승무원의 어떠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기타 여객이나 승무원의 불쾌함, 불편함, 손해 또는 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여객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어떠한 지점에서 해당 여객을 하기(下機)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여객은 당사에 항공 운송 서비스 제공을 다시 요구할 수 없고 해당 여객은 해당 기내 행위나 범행으로 고소될 수 있으며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12.2 여객 행위에 대한 책임
여객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 요인 또는 행위로 인해 당사, 당사의 대리인, 당사의 고용인, 다른 여객 및 제삼자에게 어떠한 손해(항공편이 원래의 목적지와 다른 곳(공항)에 우회 착륙한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입힌 경우, 해당 여객은 발생된 손해(항공편의 우회 착륙으로 인해 당사 및 모든 사람에게 발생된 각종 비용 및 손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하여 스스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고, 당사는 관련이 없습니다.
12.3 기기의 사용
안전상의 이유로 당사는 어떠한 사람이 기내에서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 및 제한합니다. 여기에는 휴대폰, 노트북, 휴대용 녹음기, 휴대용 라디오, CD플레이어, 전자게임기, 무선조종 장난감과 무전기 등을 포함한 전송 장치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내에서 보청기와 인공심박조율기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13.1 협약 안내
협약의 기준에 따라 당사의 특정 항공편이 협약을 적용할 때 협약이 적용되며 협약은 대다수 상황에서의 항공 운송으로 인한 여객의 사상 및 수하물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한도를 규정합니다.
당사는 여객 개인의 신체 상황 요인으로 인한 어떠한 질병, 장애 또는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여객 개인 신체 상황 요인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부상의 악화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2 수하물 배상 책임 한도 안내
규정에 따라 여객이 사전에 초과 금액 신고를 하고 별도의 운송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한 일정 한도 내에서 수하물 손해의 배상 책임을 집니다.
13.3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 작업이 협약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본 운송약관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아래의 규칙에 의거합니다.
본 운송약관의 존재는 당사 적용 협약이나 기타 어떠한 적용된 국제/국내 협약, 규정 또는 법규에서 규정한 어떠한 배제조건이나 당사 배상 책임 한도를 방해하지 않으며,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상해의 손해로 인해 여객에게 배상을 지불한 제삼자에 대해 협약이나 기타 어떠한 적용한 국제/국내 조약, 규정이나 법규에 의거하여 주장하는 항변을 포기하게 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어떠한 간접 또는 연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가 준수할 의무는 본 운송약관이 규정한 배상 한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14.1 수하물 손해배상 청구
수하물표를 소지한 사람이 이의 없이 위탁 수하물을 수취하고 통제 구역을 벗어난 경우 본 운송약관에 근거하여 수하물이 잘 운송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객이 위탁 수하물에 대해 어떠한 문제를 발견한 경우 공항 통제구역 내의 입국 수하물 수취 구역에서 당사 지상 직원에게 신고하여 수하물 이상 신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당사는 공항 통제구역을 벗어나기 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수하물에 대한 구상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여객이 손상된 수하물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기 출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수하물이 연착된 경우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21일 이내) 기타 증명서류(여객 여권 사본/탑승권/위탁 수하물 영수증/수하물의 파손된 부위 사진 등)와 함께 여객이 직접 이메일 방식으로 당사가 지정하거나 고지한 대리인에게 전송해 조사를 기다려야 하며 등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접수할 수 없습니다. 해당 신청은 반드시 서면이나 이메일로 통지해야 하며 상술한 기한 내에 당사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14.2 청구권의 시효
항공편이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항공편의 도착 예정일이나 운송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본 운송약관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기한 계산 방법은 관할법원의 법령을 따릅니다.
15.1 준거법 및 관할지
본 운송약관에 별도의 약정이나 적용된 국제/국내 협약, 규정, 법규, 명령에 별도의 규범이 없는 한 본 운송약관에 기재된 어떠한 운송 규칙 및 조항은 모두 타이완 법령을 준거로 하며, 본 운송약관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타이완 타이베이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15.2 제삼자 권리
본 운송약관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 본 운송약관의 어떠한 조항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15.3 수정 및 권리 포기
당사의 대리인, 직원 또는 대표자는 본 운송약관의 어떠한 규정을 변경, 수정 또는 권리 포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타이거에어 타이완은 웹사이트, 예약콜센터, 공항 및 시내발권카운터에서 가장 저렴하고 알맞은 항공운임을 제공하며, 유연한 항공스케줄과 함께 가장 저렴한 운임제공이 가능한 판매채널을 두고 있습니다.
예약변경에 관한 지연 및 취소, 회항에 대한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타이거에어 타이완은 비정상 운항상황을 소셜네트워크 (문자, 전화, 이메일 등 포함)등을 통해 통지해 드릴 것이며, 타이거에어 타이완 고객서비스센터 (886-2-7753-1088) 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것입니다. 이 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운항상황 및 지연 및 취소 혹은 회항 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타이거에어 타이완 (IT) 으로 여행하시는 승객들은 54 X 38 X 23 CM 크기의 10 KG 허용량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2개의 기내수하물이 허용이 되며, 위의 조건들과 맞지 않는 모든 기내 수하물은 위탁수하물로 부쳐져야 하며, 공항체크인시 수하물 금액이 부과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송약관 및 수하물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이거에어 타이완은 정시에 수하물 도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연될 시, 24시간내에 고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수하물을 찾을 수 없을 시, 우리는 공항직원들에게 즉시 통보하여 들어오는 항공편에 대해 완벽히 수하물이 탑재되었으며, 모든 수하물을 찾는 장소로 이동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수하물 찾는 장소 및 주기장을 즉시 재확인할 것입니다. 재확인 후, 분실 수하물에 대해 우리는 필요한 자세한 내용들을 입수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수하물을 찾아드리도록 할 것 입니다. 우리는 제때에 신속하게 수하물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처리방법 및 고객보상방안에 대해 통지할 것입니다.
타이거에어 타이완은 국제선항공권에 대한 환불을 고객이 최초 지불한 방식의 형태로 환불기간안에 최대한 빨리 환불해 드릴 것입니다. 환불신청은 타이거에어 타이완 사무실 혹은 거래하신 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환불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불 신청서
타이거에어 타이완은 승객들이 탑승후 혹은 항공편 도착후, 장시간의 지연이 생길 경우, 전면적이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안전 및 보안이 허락되는 한, 우리는 간단한 음식 및 식수 및 이동식 화장실 시설,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의료처치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타이거에어 타이완은 의료상 도움이 필요한 고객이나 혼자 여행하시는 고객을 위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타이거에어 타이완은 비자발적인 탑승거부가 되도록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확약항공권으로 제 시간에 체크인을 하신 승객에 대해 탑승거부를 할 경우, 특정항공편에 적절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은 탑승제한을 두는 승객에 대한 공정하고 일관된 조치에 관한 타이거에어 타이완의 규정 및 절차입니다. 타이거에어 타이완은 소비자분쟁 책정기준을 준수하며, 협상 및 보상내용이 기준이상일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타이거에어 타이완은 고객의 여정 및 규정, 웹사이트 혹은 콜센터를 통한 예약에 대해 비행기종 및 정책, 상세내용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약후 언제든지 통제불능상태이거나 안정상의 이유로 항공편 스케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취소 및 지연할 수 있습니다. 타이거에어 타이완은 예약사항에 대한 어떤 변경도 즉시 고객들에게 통보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약시 제공된 연락처를 통해 위 상황 발생시, 통보해 드릴 것입니다.
타이거에어 타이완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합니다. 어려움이나 문제를 겪은 고객의 의견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해결해 드릴 것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웹사이트에 불만내용을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타이거에어 타이완은 언제나 항공편의 비정상적 운항이나 연결항공편 실패로 인한 상황에 대해 승객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약시 제공된 연락처를 통해 항공편취소에 관한 내용을 제일 먼저 승객들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항공편 지연 및 취소, 연결편실패로 인해 거주지나 목적지로부터 떨어져 기다려야 할 경우, 우리는 식사쿠폰 과 호텔제공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타이거에어 타이완 피해구제방안 안내
고객 서비스
타이거에어 타이완 주식회사
886 2 7753 1088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타이완 현지 시간)
타이거에어 타이완 피해구제방안 안내
대한민국 항공법 제 61조 2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64조의 2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구제방안 안내해 드립니다.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76, 예광기업빌딩 607호, 타이거에어 타이완
전화: 051-467-2600 팩스: 051-467-0202 (월-금: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타이거에어 수하물 클레임센터
주소 : 140 Cecil street, #15-00, PIL Building, Singapore 069540
E-Mail : tigerclaims@ctple.com
인천공항 : 카운터 :N13-N15
김해공항 : 카운터26
제주공항 : 카운터 8-11
대구공항 : 카운터 19-22
(출발 2시간전 오픈)
문의:icnttit01@tigerairtw.com (인천)
전화:+886 2 7753 1088
문의:jk_service@fareastone.com.tw
피해구제신청 콜센터 유선신청 및 채팅채널 → (타이거에어 타이완) 피해발생 내용 조사 → (타이거에어 타이완) 관련법령 및 약관, 규정 검토 → (타이거에어 타이완) 처리결과 고객통지 → 고객요청 혹은 이의신청시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신청서
이동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 탑승장애 조치
예외) 기상악화, 항공기 접속, 항공안전을 위한 예견치 못한 정비 및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
www.tigerairtw.com은 분석 쿠키와 기타 추적 기술을 사용하여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본 웹사이트를 계속 사용하시면, 당사의개인정보 보호 정책및운송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App 다운로드,예약이 더 편리합니다
다운로드